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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 50만 원!

by 꼼마1000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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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죠. 최근 미출생아동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인지 올해는 더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조사 참여기간과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썸네일

1. 개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복지계층이 실제 거주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23.7.17 ~ 23.11.10' 기간 동안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원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이 부재인 경우가 늘어나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24 ~ 8.20까지 정부 24 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기간에 하지 못하면 8.21 ~ 10.10 중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2.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GPS를 통한 위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PC에서는 진행할 수 없으며, '정부 24' 앱을 설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앱 설치 회원가입 진행 → 상단 배너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선택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확인' → 참여하기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후 '다음단계'   GPS로 현재 위치와 등록 주소 일치여부 진행  완료

 

간혹, GPS에서 불일치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차가 50m 초과하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여 '재시도'를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방문조사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등의 중점조사 대상이 거주하는 세대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면 진행할 수 있고, 1분 만에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미리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휴가철이다 보니 방문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조사 기간 동안 완료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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